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6가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여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외벌이라면 한 사람의 소득만 보면 되니 전략이랄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라면 자녀 공제와 카드 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를 누구에게 몰아줄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라고 하지만, 이는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항목마다 유리한 방향이 다르니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구조

연말정산 공제 구조를 설명하는 이미지
연말정산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갑니다.

연말정산은 여러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공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줄여 줍니다.

5천만원을 벌었어도 공제를 통해 4천만원을 번 것으로 계산되는 식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 자체를 깎아 줍니다.

산출세액이 100만원일 때 여기서 직접 빼 주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 두어야 어느 쪽에 몰아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전략 요약

공제 항목 유형 누구에게 몰아줄까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공제 소득이 높은 쪽
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체로 소득이 높은 쪽(사용액이 적으면 낮은 쪽)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소득이 낮은 쪽
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쪽
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쪽
자녀 세액공제 세액공제 소득이 높은 쪽

1.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한 명당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1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면 35% 구간에서는 35만원, 24% 구간에서는 24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모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율 구간은 세법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2. 카드 소득공제

카드 공제는 사용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연봉 차이가 크고 카드 사용액도 충분하다면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편이 낫습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결제 수단별 카드 소득공제율 안내
카드 소득공제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데 카드로 2천만원을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중 4천만원의 25%인 1천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서만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두 배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각 한도를 채우려면 지출을 지나치게 늘려야 합니다.

공제를 더 받으려다 소비가 커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가 체크카드를 쓰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카드 사용액 자체가 적은 집도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쪽의 25% 문턱을 넘기 어렵다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 문턱을 먼저 넘는 것이 낫습니다.

자녀가 쓴 카드 사용액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카드 겉면에 적힌 명의자 기준으로 사용액이 집계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반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안내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낮을수록 이 문턱이 낮아져 공제받기 쉬워집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라면 15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200만원을 썼다면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많아도 본인이 결제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위해 쓴 의료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과 건강검진비, 시력교정용 안경과 렌즈 구입비도 포함되니 꼭 챙기세요.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이 있으므로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각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 교육비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교육비도 남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복 구입비, 방과후 수업료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니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5.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낸 보장성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계약자인데 피보험자가 아내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의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이라면 남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보험료 역시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계약하고 납입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인적공제를, 다른 사람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면 양쪽 다 못 받습니다.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만으로도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자녀 세액공제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현재는 만 8세 이상 자녀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보다 어린 자녀는 아동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커집니다.

이 항목도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대상 연령과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아주기 전에 확인할 것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기능을 이용하면 조합별 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최적의 조합을 자동으로 보여 줍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중복 공제입니다.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가 각각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을 해마다 바꿔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해마다 소득 상황에 맞춰 유리한 쪽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맞벌이로 각자 소득이 있다면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부가 나눠서 올릴 수 있나요?

한 분을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남편이, 어머니는 아내가 올리는 식으로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제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치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여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기보다 항목별 기준을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